제주대안정책포럼


제 목 2017 대안연 공개강좌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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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5 00:32:47

2017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의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대로 좋은가


고경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탐라노무사사무소 노무사


제주형 생활임금에 대한 정책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례를 통한 생활임금의 확산과 생활임금의 법제화다.

이미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산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의 지급 근거와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가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제도화하는 것의 걸림돌을 없애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을 손질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소속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그 산하 직원들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도급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에 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도급,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에게 산하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특약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달·위탁계약 등을 통한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이다.

생활임금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공공조달계약과 생활임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조달계약 체결시 노무비 단가로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의 다수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이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시 상당한 우대조치를 실시해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만이 하도급계약이나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2년 노동당 대표 밀리반드는 앞으로 노동당 집권시 정부발주 사업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해택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회사의 명단을 공개해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생활임금은 공공부분이 조달, 용역, 위탁, 임대차 등 공공과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부속계약 형태로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민간에 확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조달,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민간기업에도 노동자들에게 서울시가 정하는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민간에게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생활임금을 민간에 확산하는 기본적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조달, 위탁, 도급, 임대차 등 민간 기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 준수에 관한 감독의 허용을 입찰조건으로 하고,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생활임금의 준수를 계약 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달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생활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통장내역 등 장부제출 요구권이나 현장감독 시행권 등을 규정한 조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생활임금제도를 조달, 위탁, 용역 등의 계약상대방 민간부문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학·은행·병원, 학교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 경영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이다.

환경보호, 노동보호 등의 공익적 목적의 추구를 그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장, 즉 대학, 은행, 병원, 학교 등에서 해당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수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내 대학, 은행, 병원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장 경영자와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생활임금 적용 공공부문과 미적용 민간부문 간에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커지고 구조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급하게 병원, 대학 등 생활임금 관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민사회와 생활임금운동의 추진주체 형성이다.

생활임금을 이슈화하고 실태조사, 기준결정에 참석하며, 생활임금제의 집행 확인, 준수 여부 감시감독, 제도 개선 등 생활임금제의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전개를 위해선 지역차원의 자발적인 추진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실제 생활임금은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공론화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공동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도다.

 

다섯째,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다.

아직 생활임금제도를 민간부문에선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생활임금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업종별 사업주 모임시 홍보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대시민 홍보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사업주와 노동자, 도민들 각각에 맞는 맞춤식 방식으로 생활임금제도의 중요성과 민간부문 적용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도 경청하면서, 생활임금제도가 민간부문의 일상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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