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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대 대선후보 노동정책 공약비교 및 정책제언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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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5 22:38:11

노동정책 제언(요약)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3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노조 조직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노조들은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손배가압류제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악독한 탄압 수단이다. 헌법에 보장되고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민사상의 손배가압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의 면책을 부여하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진척을 위해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파업에 대해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조차 없는데도 직접적인 피해액도 넘어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1)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덤프트럭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교사와 공무원노조, 이주노조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탄압수단이 되고 있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업체의 노사개입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며,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적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 고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채용승진에서의 차별 등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간접고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3)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소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35%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근로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급히 대폭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4)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

노동자에게 해고는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1997IMF 이후 정리해고제가 합법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렸고,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시정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명문화해 정리해고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는 공약은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제로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현재의 고용보험은 9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 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적용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실업자, 일용·임시직, 폐업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자비 부담 보험료를 폐지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초단기 알바를 제외하고는 알바노동자에게도 최소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제도적 강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6) 대기업 책임의 강화 및 독식체제 청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독식체제의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비롯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 독식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소한 평균임금 50% 법제화를 위해서도 대기업 독식체제를 청산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물임대료,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이익독식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해결과 노동3권의 전면 실현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비율이 높고, 또 사내하청, 아웃소싱 등으로 간접고용 비중도 상당히 높다. ,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은 산별교섭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제도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하청기업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교섭 주체로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해야 한다. 현행 5일까지, 그 중 3일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소한 2주일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아 산모와 신생아의 케어를 타인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가족의 유대강화와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야 하고, 단계적으로 1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 중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은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의 출산휴가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해,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제도가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계약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원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법정휴가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휴일 전날이라서, 일이 바빠서, 상사가 쓰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직장문화를 바꾸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8)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제도의 즉각 중지

박근혜 정부는 후보 당시 공약했던 바와 정반대로 노동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특히, 쉬운해고 지침·취업규칙변경 지침인 2대 지침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성과퇴출제와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 역시 중지해야 하고,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장밋빛 노동공약을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을 갖지 않고, 당사자 간 힘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민주화와 좋은 노동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노동정책 공약의 핵심은 노동3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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