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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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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3 04:35:28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김동설(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612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했고, 19881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이다. 1988년에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시간급이 500원이 되지 않았으니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 인간다운 삶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급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629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해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대립을 해왔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정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잘못 이해해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의도치 아니하게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검토한다.

 

Q. 갑은 3명의 직원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금계산을 시급으로 하고 있다. 을은 갑의 식당에서 주방보조일을 하고 있으며, 18시간씩 주5일 근무해 시간급 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을은 201731일부터 531일까지 3개월을 결근 없이 근무했다. 을의 각 월별 근무일은 323, 420, 523일이다. 갑은 시간급 7,000원에 18시간을 곱해 을의 일급을 계산하고, 일급 56,000원에 각 월별 근로일수를 곱해 을의 임금을 계산했다. 을이 지급받은 임금은 31,288,000, 41,120,000, 51,288,000원이다. 이에 대해 을은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갑이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은 을과 임금계산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약속한 대로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주휴일제도).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일급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 일급(8시간 기준) 51,760, 월급(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1주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 18시간, 1주일 40시간 일하는 경우 1주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시급 또는 일급근로자가 1주일 이상 결근 없이 근로한 경우 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92(131)을 결근 없이 근무했다. 따라서 을의 시급이 7,000원이라면, 갑은 상기한 임금 이외에 13일분의 주휴수당 728,000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갑은 을의 임금계산을 시급이 아닌 일급 56,000원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갑은 8시간 기준 일급 51,760원 이상인 56,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주장은 을이 1주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또는 결근을 한 경우에만 타당하다. 을은 13주 동안 결급 없이 일했기 때문에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갑은 을에게 1,352,2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갑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360,690원을 지급해야 한다.(갑의 시급을 7,000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728,000원임) 또한 최저임금 위반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어 부과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액을 2020년까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과 함께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에 의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한편 갑의 을에 대한 미지급액이 360,690, 728,000원 중 어느 금액으로 결정될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최저임금 위반 이외에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상기한 예에서 을의 시급을 7,000원으로 정한 것이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지급임금은 마땅히 728,000원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과 주휴일제도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사용자는 시급, 일급을 정하면서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이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고려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는 것보다 월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 월급제로 운영하는 경우 근태관리가 걱정된다는 경우가 많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는 월급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주휴일제도는 근로시간이 1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향후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격렬해질 것이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될수록,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분쟁도 많아질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 임금수준을 적절하게 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사노무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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