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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시간 단축, 어떤 의미인가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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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7 09:12:53

김동설(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된다. 이 중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기 근로시간을 17시간, 135시간 등 현행보다 더 단축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상기한 법정근로시간을 더 짧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일에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1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신뢰해왔던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경과기간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합의하면 1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하급심 판례는 “1주의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시간이 52시간 또는 68시간이 될 수 있다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문제들을 검토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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