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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제주형자치모형정립을위한과제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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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18 00:00:00

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08년 7월17일)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1. 글을 시작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이 지났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된 지도 2년이 지났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법인격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광역지자치단체만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행정계층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ㆍ면ㆍ동이라는 3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광역지방자치단체 체제와 3계층의 행정계층제에 대해서는 도내ㆍ외로부터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도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체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기초자치제 폐지로 인해 권력이 비대해진 도지사 이하 도집행부가 현 체제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라는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체제는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며, 지역의 장기적 비전을 그리기에도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의 모색은 제주내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중앙정부나 국회가 제주도의 자치모델에 대해 대신 고민해 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안의 모색에 소극적이었던 도집행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도의회,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그런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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