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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월 26일 [개발에 신음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기행에 대한 자료 올리니다.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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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30 00:00:00

7월 26일 [곶자왈 사람들]과 함께
구억곶자왈과 도너리 오름을 다녀왔습니다.
겔러리와 자료 참고 해 주세요.


도의회를 통과한 생태계 등급 변경안의 문제점

•곶자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결과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 구조 위에 형성된 숲으로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함 따라서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

•등급지정 기준조차 무시한 부실용역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있음.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 하향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군락지 누락
영어전용타운내 개가시나무, 도너리오름 일대 가시딸기, 교래곶자왈 애기뿔쇠똥구리,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등급 반영안됨. 기타 곶자왈지대는 삼광조, 팔색조, 제주비바리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반영 안됨

•곶자왈지대 누락
교래곶자왈 지대를 비롯해 일부 곶자왈지대가 이번 등급 조정과정에서 제외됐고 기존 생태계등급도 가운데 곶자왈지역인데도 누락된 곳을 추가 곶자왈지역 포함 필요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 등 보전방안 제시 안돼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잇따름. 곶자왈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없음.

<개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곶자왈 등급 하향한 영어교육도시 예정지>
기존 3등급지 4-2등급지로 하향
•상록수림을 포함한 곶자왈지대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개가시나무와 녹나무 군락 등 희귀식물 자생지
•4-1등급지역 개가시나무 집단 군락
(50여그루 발견)
•4-2, 5등급지 개가시나무 2그루 자생 등 4등급지 이하 지역에서 개가시나무 대량자생하고 있어 보전필요.

곶자왈생태계등급 조정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반영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됨에 따라 5차례에 걸쳐 환경단체와 도가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가장 문제가 심각한 영어교육도시 예정지를 몇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한 개가시나무가 45그루가 확인됐다. 이는 곶자왈 속으로 들어가 조사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식생조사 용역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이 5일에 불과한데도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가 무더기로 발견됨으로써 이번 곶자왈생태계등급조정이 부실용역에 기초한 개발을 위한 면죄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 : 한란, 풍란, 죽백란, 만년콩, 돌매화나무, 나도풍란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 황근, 박달목서, 황기, 자주땅귀개, 솜다리, 삼백초,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물부추, 솔잎란, 대흥란, 백운란, 으름난초, 지네발란, 솔나리, 무주나무, 개가시나무, 갯대추, 매화마름, 산작약, 연잎꿩의다리, 순채, 죽절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 <보존자원지정대상식물>
특산식물(34종) :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한라개승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섬오갈피나무, 개강화(제주사역채), 좀시호, 좀향유, 애기솔나물, 눈개쑥부쟁이, 병개암나무, 바늘엉겅퀴, 한라산비장이,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제주고사리삼, 왕갯쑥부장이, 제주장딸기, 가시딸기, 거지딸기, 한라황기, 깔끔좁쌀풀, 좀현삼, 섬제비쑥, 탐라쑥부쟁이, 한라고들빼기, 한라분취, 섬거북꼬리, 바위미나리아재비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13종) : 초령목, 모데미풀, 붓순나무, 통발, 자주이삭귀개, 빌레나무(천량금),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구실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피뿌리풀


※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 등급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배기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배기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 등급
․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 등급
․ 2차림 군락지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겅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 조림지
․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 잡목지, 초지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 등급
․ 경작지, 취락지 등
․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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