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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3 재단 성명 “민주적 인사 선정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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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15 00:00:00

제주 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
(690-031)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240-23 / T. 75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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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인사 선정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 4․3평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성명

1. 4․3평화재단 설립 문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4․3평화재단 설립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재단의 주체, 재단 추진 과정, 재단의 이사진 구성문제, 재단의 사업내용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4․3평화재단은 평화와 인권을 향한 제주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게 이사선정과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동안 재단설립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이유 중 하나는 김태환 도정이 태도에 1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인사 등을 재단 설립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도민갈등만 유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2. 우리는 김태환 도정이 그동안 각종 인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선거전리품이거나 논공행상식 인사를 4․3평화재단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천명한다.

최소한 4․3평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사의 기준은 그동안 4․3운동과정에서 보여줬던 헌신성, 민주성 등이 평가되어야 하며 도민사회가 보기에도 보편타당한 인사로 재단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4․3위원회 폐지 문제, 정부의 재단설립 출연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정치논리로 접근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식 인사’를 행여나 검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정부가 4․3문제 해결해 나서지 않는다면 4․3특별법 제정 당시의 첫마음으로 돌아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모아 4․3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초심을 가진 인사들이 4․3평화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제대로 된 4․3평화재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4․3특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의 추가 진상조사 ▲ 제주4·3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제주4·3 관련 문화·학술사업 등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울러 그동안 4․3평화재단 추진에 대한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도민적 공감대 속에 재단설립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조만간 재단설립에 따른 준비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사장과 이사선임, 사업계획안 마련 등 재단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밀실공론’이 아니라 4․3평화재단의 의미와 업무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5일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제주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통일청년회/청년노래단청춘/참교육제주학부모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곶자왈사람들/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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